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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청년마음건강센터 채용 공고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2026-03-10 15:47:47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채용공고 제2026-2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청년마음건강센터 채용 공고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청년마음건강센터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수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조직융화형 인재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633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부설)인천광역시청년마음건강센터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채용대상 : 4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및 기타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사항

- 정신건강전문요원 우대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유경험자 우대

- 운전 가능자 우대

채용분야 및 업무

- (응급개입팀) 24시간 전화상담 및 정신건강위기 현장 상담 등

- (청년마음건강센터) 청년 고위험군 상담 및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증진사업 등

 

2. 채용전형 및 일정

 

시험방법

-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지원서 접수 : 202633() ~ 2026317()

지원서 접수 방법 : 이메일 (jsubi1004@imhc.or.kr)

면접 : 2026320() 오전 1030 (10분 전까지 대기실 입장)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적합한 인재가 없을 경우 면접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 개별통보 : 2026320()

 

3. 제출서류

 

서류접수 시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자사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사양식) 1

채용확정 시

-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반드시 세부 업무내용 기재, 경력인정 범위 참고)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채용신체 검사서(일반)

- 주민등록등본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4서식]

-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4. 근무 및 보수수준

 

근무유형_응급개입팀

- 수습계약직 6개월 수습기간 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수습기간 중 급여 100% 지급)

- 근무요일 및 시간 : (야간) (격주·18:00~익일 9:00

(야간) (격주·18:00~익일 9:00

(야간) ·18:00~익일 9:00 / 9:00~18:00

6개월마다 근무 요일 변경 / 상황에 따라 주·야간 변경 가능

초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반영 및 야간근로수당 등 별도 지급

 

근무유형_청년마음건강센터

- 육아휴직대체인력 : 출근일 ~ 2027.1.31.

- 근무요일 및 시간 : ~9:00~18:00

* 24시간 상담전화 운영을 위한 당직근무 있음(수당 별도 지급)

 

근무장소 :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미추홀구 경인로 229, 5/19)

 

보수수준 :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범위는 당해연도 정신건강사업안내 기준에 따릅니다.

 

근무시작일 : 20263일정 조정 가능

 

5. 지원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채용자격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학위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하고,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 불능, 미자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고,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채용 무효 처리 됩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합격 후 채용 신체검사 결과 및 결격사유 등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위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응급개입팀(032-468-9911(내선4)) 및 청년마음건강센터(032-212-193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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