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기타사항
1.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연락처 미기재/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한 내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3. 합격예정자의 경우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여 전력이 있을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최종합격자가 임용 취소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5.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근무 개시 이후 1개월 이내에 퇴직자 발생 시 면접시험에 참가한 자 중 차점자 순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사지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입사지원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 주소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3층
2. 연락처: Tel: 053-256-0199 / Fax: 053-431-0199
3. 홈페이지: www.dgmh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