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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지원단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발표
관리자 | 2024-11-22 00:00:00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발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 위한 첫걸음

 -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공동 제정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대한 자문·지원기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이번 권고기준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보도가 국민의 정신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편견과 낙인을 줄이고, 정신질환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다룰 수 있도록 마련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은 이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언론인들의 이해를 높이고 책임 있는 보도를 실천하도록 돕고자 한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정신질환(정신건강)에 대해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보도를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는 내용으로 언론인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면서‘▲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를 첫 번째 원칙에 명시했다. 

   또한,‘▲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등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과 낙인을 유발하는 표현을 최소화하자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 하기 위해‘▲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명시하여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 보도인지 다시 한번 신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중앙지원단이 추천한 학계, 의료계 전문가와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태스크포스(TF)’가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쳤다.

 

  태스크포스(TF)는 학계와 의료, 언론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연구를 참고해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태스크포스(TF)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정신질환지와 가족, 지인 등 주변인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한 구체적 권고사항을 포함했다. 자살 보도나 성폭력 범죄 보도 준칙처럼 언론인들이 쉽게 수용하고 취재와 보도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종현 회장(한국기자협회)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과 전문가 단체들의 공감대와 지속적인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보건복지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선완 단장(중앙지원단)은“이번 권고기준이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권고기준 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정신건강) 관련 보도에서 언론이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보도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언론계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중앙지원단과 한국기자협회는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9일 ‘정신건강 낙인 해소와 정신건강 보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11월 7일 2024 사건기자 세미나**에서 전국 사회부기자 대상으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제정과정과 취재현장의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 언론인,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 전문가 참여

 ** 전국 사회부기자 참여

 

  특히 사건기자세미나는 처음으로 언론인들에게 정신건강낙인해소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경험있는 기자의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 권고기준에 따라 실제 취재 및 보도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TF를 이끈 백종우 부단장(중앙지원단)은  “언론과 정신건강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상호존중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열띈 논의 끝에 「정신건강보도권고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대중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지형철 부회장(한국기자협회/KBS)은 “기사 작성 전, 취재할 때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를 기반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하며, “현장에선 여전히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관 짓는 보도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https://www.journalist.or.kr/)와 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s://nmhc.or.kr/) 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TF위원 명단

           3. 한국기자협회-중앙지원단 공동세미나 일정 및 포스터

           4. 2024 사건기자 세미나 중앙지원단 세션 일정

           5.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제정 과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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